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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/4대보험·세금

부가세 포함 가격, 공급가액과 세액 쉽게 나누기

by usissue 2026. 10. 8.

영수증에 110,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,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각각 얼마일까요? 계산할 때 110,000원에 10%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,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면 방법이 달라요.

 

먼저 기준부터 볼게요

 

일반과세자의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0%예요. 다만 거래에 따라 면세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,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래 방법은 ‘일반과세자가 10% 부가세를 적용하는 거래’에 쓰는 간단한 계산법으로 봐주세요.

 

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

 

공급가액에 10%를 더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 돼요.

 

• 공급가액: 100,000원

• 부가세: 100,000원 × 10% = 10,000원

• 합계: 110,000원

 

부가세가 포함된 합계만 알고 있을 때

 

합계 금액을 1.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와요.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됩니다.

 

• 공급가액 = 합계 금액 ÷ 1.1

• 부가세 = 합계 금액 − 공급가액

 

예를 들어 합계가 110,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,000원, 부가세는 10,000원이에요. 55,000원이라면 공급가액 50,000원에 부가세 5,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.

 

헷갈리기 쉬운 포인트

 

합계 110,000원에 10%를 곱해 부가세를 11,0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. 10%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는 세율이기 때문이에요. 합계에서 거꾸로 나눌 때는 10/110, 즉 약 9.09%가 부가세 몫입니다.

 

금액을 빨리 확인하려면 이 블로그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. 주소: https://usissue.tistory.com/entry/vat-calculator-2026

 

다만 실제 세금계산서나 신고에 사용할 금액은 거래 조건과 적용 세율,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중요한 거래라면 계산기 결과만 보지 말고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주세요.

 

참고 자료

 

• 국세청,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흐름도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7696&mi=2274